【김한준의 포커스】 공공기관 ‘책임 외주화’ 해소를 위한 정책 로드맵

이름 없는 책임자들, 구조는 어떻게 사람을 지워왔는가

“도대체 이 공사엔 누가 감독을 한 겁니까?” 2024년 하반기, 수도권 한 공공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다. 감사원 조사관이 사고 당일 작성된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놀랍게도 ‘현장감독 책임자’ 란에는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발주기관은 “감리업체가 맡은 일”이라며 발을 뺐고, 감리사는 “계약상 지시권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감독자는 실종됐고, 책임도 함께 증발했다. 공공공사에서 반복되는 사고 뒤에는 늘 비슷한 말이 따라붙는다. “하도급은 금지였고, 계약상 책임은 없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4개 공공기관의 공사현장 70% 이상이 감독권한을 외주에 넘기거나, 실질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2024). 계약서에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조항을 집행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스스로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간 관리자’로 인식하는 순간, 감독 책임은 계약의 문장 속으로 증발하고 만다. 감리업체는 “지시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발주기관은 “형식상 하도급 금지는 했지만 몰랐다”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몰랐음’은 더 이상 면책의 이유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