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현장 점검 등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조치 적기 시행, 필요시 추가

(정도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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