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택적 항소 포기’라는 직무위기,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를 허물 것인가
"사법 정의의 회복, 그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소명"
[기고문] 1980년대 지강헌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찌르는 현재진행형 격언이다. 과거의 불평등이 투박한 ‘금력(金力)’에 의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불평등은 ‘권력’과 ‘진영’이라는 이름의 교묘하고 세련된 외피를 두르고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일부 권력층 재판에서 나타나는 검찰의 ‘항소 포기’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탄이다. 사법 형평성의 실종: 서민에겐 ‘추상’, 권력에겐 ‘춘풍’ 현실 사법 체계의 이면은 냉혹하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평범한 서민들은 단돈 몇만 원의 합의금이 없거나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해 선처 없는 형량을 선고받고 판결에 순응한다. 반면, 막강한 권력과 화려한 변호인단을 거느린 이들의 재판 과정은 사뭇 다르다. 가장 기괴한 장면은 1심 판결 과정에서 그토록 서슬 퍼렇게 날을 세우던 검찰이, 정작 상급심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구할 수 있는 ‘항소’라는 제도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때 발생한다. 이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앞둔 공격수가 갑자기 공을 경기장 밖으로 차버리고 경기를 종료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은 묻고 있다. 검찰의 손을 짓누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