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의회, 특별법 일부 합의…의원 정수엔 이견
예비비 신설·의원 보좌인력 확대 명문화
감사위·인사청문회 요구안은 빠져 "아쉬움"
[정도일보 이근배 기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된 가운데 국회 입법 심사를 앞두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특별법 주요 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반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도의회는 30일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이를 위해 주요 쟁점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우선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 감액 시 사전통보하도록 해 의회 예산편성권을 강화했다. 또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를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