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은 3월부터 연간 최대 3일의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원영 화성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월 10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