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숙원, 시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32년 3월 시행

특례시 중 유일한 ‘사법 공백’ 해소…106만 시민 사법 접근성 대폭 개선 기대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시는 개정안 통과로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