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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세구청 개청...4개 일반구 체제 '공식 출범'

4개 구청 체제 공식 출범으로 '30분 생활권 행정' 실현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가 2일 만세구청 개청을 시작으로 4개 일반구 체제를 공식 출범했다.

 

시는 이날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만세구청 개청식을 열고 4개 구청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4개 구청의 동시 출범은 전국 최초로, 시는 기존 시청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제를 구축해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추미애·송옥주·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도·시의원, 일반구 출범 서포터즈,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4개 구청 체제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만세구는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등 서부권과 남부권 3읍 6면 1동을 관할하며, 12과 체제로 운영된다.

 

 

만세구청은 향남읍 소재 화성종합경기타운(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에 개청하며, 넓은 관할구역을 고려해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에 세무2과·허가민원2과·현장민원실이 소재한 현장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구청에서는 △민원·지적(통합민원,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부동산·토지관련 민원 등) △세무(시세, 도세 부과 및 징수) △복지(통합조사관리, 차상위, 의료급여, 기초연금, 각종 복지수당, 어린이집 인허가 등) 등을 담당한다.

 

또 △산업·위생(판매업·체육·광시설업 신고, 식품·공중위생업소, 농업, 축산업, 반려동물 등) △환경(환경, 야생동물, 소음 등) △도로·교통(도로, 주차장, 불법주차, 적치물 등) △도시미관(광고물, 가로수 등) △인허가·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건축허가 및 신고 등)을 담당한다.

 

시는 나머지 3개 구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청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병점구청은 5일 오전 10시, 동탄구청은 5일 오후 4시, 효행구청은 6일 오전 10시에 각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청식을 연다.

 

정명근 시장은 "오늘은 화성특례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날로 시는 그동안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9년 연속 평가 1위, 출생아 수 3년 연속 전국 1위, GRDP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에서도 전국 최상위를 기록 중이다"며 "시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고 풍요로운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