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한준의 포커스】 중대재해처벌법 3년-법은 움직였는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더 이상 죽음에 책임이 없는 사회는 없다”는 외침 아래 시작된 이 법은, 산업현장의 반복된 참사를 막고 경영책임자에게 생명의 무게를 각인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법이 존재함에도 왜 죽음은 계속되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변화는 분명 있었다. 고용노동부(2024)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2024년 기준 약 2만 7,000곳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기업 수는 법 시행 2년간 70여 건에 불과하고, 기소된 경영책임자 수는 30명을 넘지 않는다. 이 통계는 법이 ‘존재’하지만, ‘작동’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원청이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청과 재하청을 반복하며 법적 책임을 구조적으로 분산시켰다. 작업자 안전관리도 외주화 되고, ‘위험성 평가서’는 서류상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형식상 의무 이행’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발표한 『대통령선거 이후 안전보건 체계 개편 방향』에서도 이러한 점이 언급된다. 보고서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