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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피맘 경기도지부, ‘시니어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김선자 경기지부장 "노인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사)해피맘 경기도지부(지부장 김선자)는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 사업 일환으로 지난 18일 동신2차 아파트 경로당에서 ‘시니어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교육 ’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해피맘 주최, 사단법인 해피맘 경기도지부가 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43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의 인권 보호와 경제적 권리 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으로 마련됐다.

 

특히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권익 강화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가족 해체, 질병, 배우자와의 사별,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대와 차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이어지며, 노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은 ▲노인 인권의 중요성 인식 제고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방법 ▲세대 간 갈등 해소와 긍정적인 소통 기술 ▲노년기의 역할 변화 이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습관 형성 등 다각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서비스 및 이용 방법 ▲연금·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지원제도 안내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요령 ▲사이버범죄 대응법 등의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

 

김선자 경기지부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노인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며, “노인 권익 보호는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 노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해피맘(회장 조태임)은 새로운 여성단체이자 소비자 운동단체로 경력단절 여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소비자문화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특히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소비사회를 구현하며 이를 선양하여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며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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