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구역별) [사진=화성시]](http://www.jungdoilbo.com/data/photos/20250937/art_17575383356704_3e04d3.jpg?iqs=0.026896748108053425)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부권 개발과 ‘성장 발전 주축’ 구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국방부가 국내 산지·구릉이 많은 지형 특성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핵심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개발 절차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화성시는 이로 인해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각각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천 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력이 확보돼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필요 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