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경기 화성시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화성시청 6급 공무원 A씨는 담임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를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아이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정문까지 걸어 내려오게 한 걸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다.
이후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화성시는 지난 18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JTBC가 23일 보도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인 A씨가 교사 B씨와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러러 왔던 A씨는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명록 작성 안내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다.
이에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다. 복귀 당일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반발하며 다시 학교를 찾았다. 당시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말 내내 열 받아서 잠 못 잤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B씨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진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며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해당 대화 이후 B씨는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A씨는 ‘말려 죽인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화성시 측은 “지난 18일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며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