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LPG 사업 허가 후 건설 거부한 시흥시…대법 "시의 재량"

원심 파기환송…시흥시에 LPG 충전소 건축불허 처분 취소 청구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를 벗어나도록 거리 제한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0월 시로부터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시가 “2006년 고시에 따른 우선순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가 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하자 A씨는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명시된 ‘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 충전소 설치 금지’라는 거리 제한 규정의 법적 효력 등이 쟁점이 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충전소 설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고시 내용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고시의 거리 제한 규정이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자 제도 역시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리 제한 규정은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과 결합해 효력을 가진다”며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시흥시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취락지구에 충전소가 설치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상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고시에 거리제한 규정을 둔 것이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그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시장 등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치계획에 관해서는 이를 수립하는 시장 등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