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 "가짜뉴스 보도 언론에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

허위 정보 상습 기사화한 언론
민형사상 법적 조치 포함 대응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는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일부 언론이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 증거 없이 ‘익명 제보’ ‘전언’ 등을 내세워 시 공직자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가짜 뉴스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함께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재 이 같은 일부 언론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승현 화성시 대변인은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저널리즘 위기 시대에 ‘참 언론’과 ‘참칭 언론’을 구분하는 것이 저널리즘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자세이며 언론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라며 “저널리즘을 망가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매체의 행태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