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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갑 선관위 '사무소 무단 침입·협박 혐의' 6명 고발

사전투표소 찾아 고성 지르며 소란
투표사무관계자에겐 위협적인 언행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경기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 선관위 사무소에 무단 침입하고 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신원 미상의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6시께부터 오후 8시30분께까지 화성 향남읍사전투표소, 화성우체국, 화성시갑선관위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선거사무를 수행 중이던 투표사무관계자, 참관인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성우체국과 화성시갑선관위를 무단으로 침입해 관내·외 사전투표지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신원미상자 6명 중 3명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30일 오전 7시께 화성시갑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해 정당하게 부착된 관내사전투표함 출입문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불법 교체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사전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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