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지광천 의원 발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가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운전자가 분담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본청 및 소방본부)에서 처리된 공용차량 사고는 총 285건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