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청소년 한부모’ 등 새로운 지원 대상을 수렴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사항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강원도의 출산ㆍ양육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