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발의 , 경제산업위원회 통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등 활성화로 에너지산업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기대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이 5월 12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분산에너지란 지역에서 발생한 에너지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자체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저탄소 재생에너지 활용에 장점이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원미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탑·송전선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발전소와 송전탑· 선로 건설이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등 수도권이나 산업단지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여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공포되어 2024년 6월 14일 시행됐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강원특별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강원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차등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소요가 많은 신성장 산업을 전력자급률 210%가 넘는 우리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동해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민간화력발전소와 풍부한 해상 풍력, 태양광 태양열, 수소, 연료전지 등 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