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광역연구개발특구'지정 신청

(민선 8기 도정 연계) 과학기술 혁신화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늘(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종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하며,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고,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핵심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도에서는 이번 신청을 통해 춘천시·원주시·강릉시를 중심으로 공통 특화분야인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의 첨단 R·D 및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총 4개 지구 16.7km2 면적을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본 특구는 지역 주력산업의 발전과 산업 간 연계·융합을 고려하여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기술 창출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춘천시·원주시·강릉시 각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구’를 설정하고, 각 지구 간 연계·융합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창출·인력양성 지구’을 설정했다.

 

그간,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4. 6. 8. 시행) 핵심특례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반영하고, 기초 지자체(춘천, 원주, 강릉)와의 정기적인 협의 및 기업체‧연구기관 등 네트워킹을 통해 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까지 마쳤다.

 

앞으로 도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