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단독 발의

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강릉5)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오늘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 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추진사업 ▲ 의장의 책무 등 청렴도 제고를 통한 도민 신뢰 회복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청렴도 조사 및 진단ㆍ평가를 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