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발의 - 안전건설위원회 통과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이 8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 됐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기후 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산불, 해양선박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이 세계적으로 점점 빈번해지고 대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의 사전예방, 복구, 구호 등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도는 산불, 태풍 등 재난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 진흥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며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으로 도민의 안전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