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 실시

4.3~6.30, 도내 159개소 / 도(주관), 원주지방환경청 및 시·군 합동 점검

 

(정도일보) 강원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공공수역) 인접시설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이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18시‧군에서는 ′22년 1,123개소 점검결과'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04개소 시설에 대해 고발 29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72건, 과태료 62건, 53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청 및 시군과 협력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