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강원도는 동물병원에서 유효기간 지난 약품 사용, 진료부 진료기록 미기재 등 수의사법 위반 사례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96개소(총 149개소)를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6주간)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을 시군과 합동 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동물병원의 65%를 점검 하고, 하반기에 미점검 동물병원을 점검할 계획이며, 중점 점검사항 으로는 ❶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❷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❹ 처방전 발급 적정 여부 ❺ 진료부 기록‧보존 ❻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 이다.
점검결과 진료사항 미기재,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의사면허 효력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병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동물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수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