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강원도는 야생철새가 유입되는 금번 동절기 중 추진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일 00시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5개월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가금농가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 판단으로 3월말까지 1개월간 연장됐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원도에서는 가금농장(원주시 산란계)에서 1건, 야생조류에서 3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및 검출됐으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의 총력 대응으로 추가적인 발생은 차단할 수 있었다.
금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에 따라 변경되는 주요 방역사항으로는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기단계의 하향 조정(‘심각’ → ‘주의’) 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③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된 검사 주기 완화(2주 1회 → 월 1회) ④ 가금농가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11건) 및 방역기준 공고(10건) 종료 ⑤ 육계·육용오리 입식·출하 기간 완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14일) 해제 등 위험요인 감소(철새 북상)에 따른 상황 진단하에 평시 수준의방역조치로 완화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그간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으로 가금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분들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도내 발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방역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 방역 협조와 자율적인 농장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