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해 불법광고물 막는다

인가·허가·등록 등 민원인에게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안내문 배부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이들에게 설치 규정을 사전 안내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인가·허가·등록·신고·교부 등 수원시의 민원 처리부서가 협력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등 안내한다

 

추진 절차:

민원인

담당부서

광고물부서

담당부서

인・허가 접수

안내문 교부

광고물 상담

민원처리

(문서에 광고물 설치 내용 표시)

 

시민봉사과 등 100개 부서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 배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안내하고,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종류, 신청 절차·서류 등 기재

옥상 광고물 관련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시 디자인광고팀, 그 외 광고물은 구청 광고물관리팀으로 안내한다

 

폐업 신고 민원 접수 시 광고물 담당 부서 상담 안내하여, 도로점용료 지속 부과로 인한 불이익과 안전 문제 등 방지한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광고물 종류별 표시 방법·기간, 위반 시 행정처분

구분

광고물명

표시 방법

신청

표시 기간

행정(형사)처분

허 가

광고물

옥상간판

상공업지역으로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또는 3층 이하의 건물에 180센티미터 이하로 한 면에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간판, 16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 건물명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시청

3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벽면이용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또는 건물 4층 이상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간판,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전광류 간판, 디지털광고물

구청

 

돌출간판

신고대상외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간판

애드벌룬

상공업지역 건물옥상, 단 다른 지역은 분양

및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표시하는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60일

신 고

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면적 5㎡ 이상인 간판 또는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간판

3년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돌출간판

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지주이용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간판

현 수 막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

7일

과태료

전 단

지정 장소에만 배부(대중에게 직접)

 

단,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위의 사항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부서에 문의하고,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서류 : 신청서, 원색도안(사진), 설계도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인)→서류검토(시·구청)→현장확인(시・구청)→신고수리 및 허가증 교부→옥외광고물 제작·설치(민원인)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분야별 정보→도시→옥외광고물’에서 광고물 종류, 신청 서식, 관련 법규 등 참고

 

문 의 처: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 031-228-2398

구청 광고물관리팀: 장안구 031-228-5504, 권선구 228-6504, 

                            팔달구 228-7505, 영통구 228-8944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031-23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