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이들에게 설치 규정을 사전 안내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인가·허가·등록·신고·교부 등 수원시의 민원 처리부서가 협력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등 안내한다
추진 절차:
민원인 |
⇒ |
담당부서 |
⇒ |
광고물부서 |
⇒ |
담당부서 |
인・허가 접수 |
안내문 교부 |
광고물 상담 |
민원처리 (문서에 광고물 설치 내용 표시) |
시민봉사과 등 100개 부서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 배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안내하고,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종류, 신청 절차·서류 등 기재
옥상 광고물 관련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시 디자인광고팀, 그 외 광고물은 구청 광고물관리팀으로 안내한다
폐업 신고 민원 접수 시 광고물 담당 부서 상담 안내하여, 도로점용료 지속 부과로 인한 불이익과 안전 문제 등 방지한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광고물 종류별 표시 방법·기간, 위반 시 행정처분
구분 |
광고물명 |
표시 방법 |
신청 |
표시 기간 |
행정(형사)처분 |
허 가 광고물 |
옥상간판 |
상공업지역으로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또는 3층 이하의 건물에 180센티미터 이하로 한 면에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간판, 16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 건물명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
시청 |
3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또는 건물 4층 이상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간판,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전광류 간판, 디지털광고물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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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신고대상외 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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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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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 |
상공업지역 건물옥상, 단 다른 지역은 분양 및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표시하는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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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광고물 |
벽면이용간판 |
면적 5㎡ 이상인 간판 또는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간판 |
3년 |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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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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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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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 막 |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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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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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 |
지정 장소에만 배부(대중에게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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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위의 사항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부서에 문의하고,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서류 : 신청서, 원색도안(사진), 설계도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인)→서류검토(시·구청)→현장확인(시・구청)→신고수리 및 허가증 교부→옥외광고물 제작·설치(민원인)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분야별 정보→도시→옥외광고물’에서 광고물 종류, 신청 서식, 관련 법규 등 참고
문 의 처: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 031-228-2398
구청 광고물관리팀: 장안구 031-228-5504, 권선구 228-6504,
팔달구 228-7505, 영통구 228-8944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031-23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