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현섭 칼럼] 김부겸 장관의 경기도청 방문 "취소해야"
▲ 김현섭 편집국장 24일 오전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수사 상황을 빗대어 '부당한 수사 범위 확대와 강압 및 기밀유출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수사행태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미에는 '도지사의 한 시간은 도민의 1,350만 시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1,350만 시간 논리이다. 24일 오후 1시 50분경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2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비공개 출석이었다. 24일 오후 2시 재판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를 밝히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와 '고소인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도도맘 스캔들' 1심 선고 결과 이후 언론은 '이재명-김부선 스캔들'로 기사를 확대 생산하고 있다. 곧 언론의 관심은 강 변호사의 사실상 김부선씨 변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