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속초시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94억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하였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80억8천5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6천9백만원, 지방교육세 11억5천1백만원으로 총 94억5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95% 증가하였다.
2020년도 공시지가가 5.5%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은 아파트(자이아파트 외 4건) 및 오피스텔(더블루테라 외 2건)의 신축 및 현황조사로 토지과세형태(분리ㆍ별도합산 → 별도합산ㆍ종합합산)의 변경으로 파악된다.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etax.go.kr) 납부와 신용카드결재, 텔레뱅킹, 신용카드 자동납부, 전자우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모바일(휴대폰)의「스마트위택스」 앱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10월 5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