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속초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혼인여부 및 연령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올해 7월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속초시 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으며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 10일 ~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취득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10월 11일까지)에 속초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신청 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며 속초시는 환급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