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최창일 기자] 구리시의회는 23일 제356회 임시회를 열고 신동화 의장(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의철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철도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도 통과됐다.
신 의장은 결의문 제안 설명에서 “GTX-B 노선이 갈매동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도록 계획돼 구조적 특성상 소음·진동 등 주민생활환경과 아동의 안전·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시행일자 제한으로 인해 갈매역세권 지구가 광역교통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지구를 통합된 광역교통 관리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를 확정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대규모 재원을 요구하는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구리시 권역에서 추진되는 철도(광역급행철도 포함)사업이 대규모 건설비와 장기간 재원 투입이 수반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쳬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지방자치법 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지막 안건으로 예정됐던 ‘긴급현안질의’는 백경현 시장이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함에 따라 다음 달 3일로 연기됐다.
권봉수 의원(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은 통해 “집행부에서 회의 하루 전에 백 시장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긴급현안질의는 말 그대로 시에 긴급한 사안을 질의하는 것인데 시장이 당연히 GTX-B 갈매역 정차 사안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백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긴급현안질의’에는 정은철,권봉수,양경애,김용현의원이 참여해 GTX-B 갈매역 정차 추진현황에 대해 시장에게 질의할 예정이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제8기(2023년~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