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천지의 해당 종교시설 조성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법원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라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2023년 6월, 신천지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2개월 후 고양시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고양시가 뒤늦게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지난해 1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라며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