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족센터 사업자 선정 의혹 ···시흥시 "사실 무근"

고문변호사 4곳 중 3곳 “심의 과정 문제 소지”...시 “공정성 확보 조치”
야당 “허위 서류 구제” 주장에 시 “사실과 달라...근거 없는 공세”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흥시가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시흥갑이 제기한 ‘선정 농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시는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행정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병택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가족센터 위탁 심사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제기한 문제 제기를 계기로 고문변호사 네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 세 곳이 절차상 하자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특정 신청 법인에 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 공고 기준에 비춰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신청 법인에게 동일한 심사 기회를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재심의를 진행 중이다. 임 시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기관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정필재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탈락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를 언급하며 “시흥시가 허위 기재로 자격을 상실한 법인을 되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심의가 이뤄질 경우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과에서 절차 보완 필요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공고를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해석을 덧씌우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행정은 법적 근거에 따라 움직이며 향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시흥시는 재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즉시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원칙에 따른 행정”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