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시청사를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의 전경. [사진=고양시]](http://www.jungdoilbo.com/data/photos/20250938/art_17581064064163_60a77e.jpg?iqs=0.06314010563060868)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대금을 고양시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민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 16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시가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의 위법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으나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 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과 결과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청사 이전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당한 용역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두고 시의회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변상 요구를 한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라는 것.
이에 시는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며 항소심에선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민소송단 역시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윤용석 전 고양시의원은 "현재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에 대해 밝힐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시가 항소 입장을 밝혔고 각하된 부분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주민소송단도 항소를 진행,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