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http://www.jungdoilbo.com/data/photos/20250729/art_17526121246768_152abe.jpg?iqs=0.35159328086928854)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기 안산시청 공무원과 민간 업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고,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3일 안산시 상록구청, 안산도시정보센터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해 왔다. A씨는 해당 문제로 지난해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상록구청으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