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경기 안산시가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대한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총 8개 동 (2554실) 규모다. 2020년 분양 당시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특성상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사용이 제한되면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소유주들은 주거 대안이 막혀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월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생숙지원TF팀을 설치했다. 생숙지원TF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관 부서와 협의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는 관내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용도로 건축된 시설로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입신고 불가 △대출 제한 △실거주 불허 등 제약이 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 또한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반달섬 일대 주민 유입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내에 대규모 입주를 앞둔 생숙 건설이 한창 이어지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추가적인 용도변경 지원 △입주민 상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극 행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국토부 지침이 개정된 직후, 안산시는 신속하게 대응, 대규모 단지에 오피스텔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입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적극 행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입주 예정자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