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5월 31일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지연·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 6. 1. ~ ’25. 5. 31.) 운영해 왔으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건이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거짓 신고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리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5월,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