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거짓·지연 신고시 과태료 부과

 

(정도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5월 31일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지연·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 6. 1. ~ ’25. 5. 31.) 운영해 왔으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건이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거짓 신고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리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5월,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