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특위 박대현 위원장 건의문 대표 발표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의회 본관 앞에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 대표로 발표했다.

 

도의원 일동은 접경지역에 대하여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첨단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산업기반과 부족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접경지역으로 속초시와 가평군이 추가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적 재정 수단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추가 지정에 따른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 일동은 “접경지역 추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증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설치를 요구” 하면서 건의문 발표를 마무리 했다.

 

발표문을 대표로 낭독한 접경특위 박대현 위원장은 “접경지역 추가 지정이 다른 접경지역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강원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서도 별도의 계정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특수상황지역개발(시군 자율계정)에 618억원, 접경권 발전지원(시도 자율계정)에 11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접경지역은 올해 속초시와 가평군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15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증가했고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등 7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현재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