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의정부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과 수집‧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과 제도 안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기물 처리계획 적정 이행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올바로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수집‧운반업체 허가사항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추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1개소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11개소에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 34개소에 과태료 총 2천89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 책임자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