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문관현 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자 수입 증가를 통한 폐광 지역 경제 진흥 기대

 

(정도일보)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태백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해연도 2월 말과 5월 말, 2회에 걸쳐 카지노사업자에게 분할 징수하던 것을 매출액이 산정되는 기준으로 조기 징수해 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관현 의원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 폐광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금요일 제3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