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강원도의원,“면체세척기, 법정 보유기준에 한참 못미쳐”

“도민 생명 지키는 소방공무원, 정작 자신의 건강을 위한 지원은 무색”

 

(정도일보)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24년 강원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체 세척기 법정 보급 기준 충족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소방기관별 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당 1대의 면체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강원자치도는 보유 기준 수 75대 중 17대만을 보유하여 보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하며 “특히 도내 시군 중 삼척,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7개 시군에는 단 한 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현격히 부족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주먹구구식이 아닌 확실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