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직원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11. 27 9:30~11:30까지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담당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자치도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관(행정서기관)이 “자치법규의 입안 원칙 및 입안실무”에 대해 강원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는 그 동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분야 등에서 각종 규제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강의를 시작으로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특별법 위임에 따른 각종 조례 등 정비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법제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제 지원관 제도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치법규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김규하 강원자치도 교육법무과장은 “이번 특별강의가 담당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정책추진에 장애가 됐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자치법규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교육의 확대 추진을 통해 최종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의 복지증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