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11월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악산 달마봉 등산로의 법정탐방로 지정을 촉구했다.
원미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설악산 달마봉 등산로는 2012년 설악동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속초시가 매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등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강원자치도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 입구에 폐허가 된 건물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단편적 재건 사업을 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의원은 “특자도 특례에 많은 산림 관련 규제가 해제됐으나 국립공원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며“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인근 신흥사의 반대 명분도 해소됐고, 달마봉 일대가 유전자원보호구역도 아닌 만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