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전월세 대출보증금 이자 납부액, 2년간 최대 6백만원 지원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3. 8. 21 일부터 9.22 까지 한 달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3차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형성을 돕기위해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 납부액 범위내에서 2년간 최대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난 8.10까지 진행된 2차 추가 모집까지 총 1,428가구가 신청했다.

 

금번 3차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으로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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