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조례 제․개정 특별전담반 1차 전체회의 개최

산림․환경․농지 분야, 도–도의회-강원연구원 손 맞잡아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도조례 제·개정 특별 전담반(TF)을 구성하고 8월 4일 14:00 강원도의회(세미나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환경·산림·농지 전담팀과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강원연구원의 해당 분야별 전문 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 머리를 맞대고 향후 도조례 제·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내년 6월 8일 시행될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중 도조례로 정할 사항을 위임한 조항은 총 31개이다.

 

강원자치도는 도조례 제·개정을 위한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특별자치추진단 내에도 법제지원팀을 별도로 신설, 지난 7월 28일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보고회에서 도민생활과 직접 닿아 있는 중요 분야인 환경·산림·농지 분야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도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의 참여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즉시 도의회와 강원연구원에 협조를 요청, 각 기관이 화답함으로써 신속하게 특별전담반이 구성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정밀하고 탄탄한 조례마련을 통해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시행(2024. 6. 8.)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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