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7.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8~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7월 26일부터 주민등록지 시, 군청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 뒤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통해 전세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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