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276건의 영치예고, 142대 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체납액 53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됐으며, 도·시군 세무공무원 83명이 참가한 가운데, 3개 시군씩 6개 권역별로 나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영치 장비를 동원하여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로 생업에 영향을 받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와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번호판 반환을 위해서는 관련 체납액 납부와 당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