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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법'전부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의 3대 의미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도민의 힘으로 만든 ‘도민의 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도모델 등이다.


우선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으며,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난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았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강원도 항만의‘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6월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라면서,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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