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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현장에서 잡는다…상반기 일제단속 실시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5월 26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은 사례별로 ▲안전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불법튜닝 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번호판 식별 불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국민신문고 등 최근 급격히 늘어난 주민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단속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