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도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야외 운동기구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공원ㆍ마을공터 등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도민 누구나 접근ㆍ이용이 가능한 주민생활 밀접 체육시설임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기준을 만들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다.
도는 안전감찰 시행 전 사전조사를 통해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시군의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11개 시군,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군이 7개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아직까지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7개 시군에 대해 관리기준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야외 운동기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확인하고, 야외 운동기구 관련 안전신문고 접수민원 처리상황과 시설 현장의 표본감찰을 통해 시설 이용 안전성 등을 살펴보는 등 봄철을 맞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게 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에서 마련하여 운영 중인 자체 관리기준의 내용을 살펴본 후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원모 도 재난안전실장은“야외 운동기구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로 시군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도민들께서 안전하게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