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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 동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계획 수립·시행

 

(정도일보)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는 3월 29일(수)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 동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해 헌장의 제정 및 개정, 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의 실천, 헌장의 평가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추진을 시행한다. 특히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올해는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과 더불어 고객의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에 대해 게시판 게시, 민원 창구 및 기장대 비치, 단체 회의 시 회의 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장 내용 및 보상 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상 또는 시정해야 할 고객 불편 사항으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해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이나 무성의한 처리로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같은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그 밖에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할 시에는 절차를 안내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강성수 흥선동 자치민원과장은 “의정부시 흥선동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직원이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숙지하여 운영 계획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불편 사항 발생 시 민원인이 보상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상세히 안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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