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정근영 기자] 의정부시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6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교통개선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사원증을 소지한 조사원 1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층별 및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상호 및 공실 여부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총 4천456건으로, 전년도보다 약 190건 증가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과 기간(8월 1일~7월 31일) 중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신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 대상 시설물 기준이 기존 3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됐다. 주차장 개방 사업과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추가됐으며, 해당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