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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권역, 불법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실시

 

(정도일보) 의정부시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3월 17일(금)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유동 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위법이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 방해 및 시민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1월 신곡권역 상업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 내 에어라이트 현황조사를 마쳤다. 또한, 홈플러스 의정부점 인근 에어라이트 총 82개에 대해 계고를 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계고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 9개에 대해 실시됐다.


이종범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신곡권역 내 나머지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계고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시민의 안전과 함께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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