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의정부시 세정과에서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 토지분 재산세를 낸다. 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낼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동 신고하는 경우 20~60% 재산세 절세 효과(2022년 기준)를 볼 수 있다. 1세대 1주택(해당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봄)일 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재산세를 더욱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로 산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 스스로 세액의 감소 효과와 증가 효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에서는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적기에 오피스텔 주거용 변동 신고를 하여 오피스텔이라도 주거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주택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